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8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 미 라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 2005. 10. 28.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라임 평생설계보험, 2000. 8. 10. 피해자 새마을 금고 중앙회의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 관로 601 소재 사단법인 정관 온 요양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위 보험상품들의 약관을 이용하여 입원 급여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3.부터 2013. 5. 4.까지 12 일간 위 정관 온 요양병원에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3. 6. 11.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3. 6. 13.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치료 내용이 통원이 가능한 보존적 치료로서 통증에 따른 추가 적인 치료 내용이 없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13. 피해자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253만 원,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80,953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