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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86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17,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9,059,3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9.부터 2013.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2692호,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이 2013. 8. 22. 선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계좌를 압류하고 2013. 10. 8.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그때까지의 이자 합계 31,017,277원을 추심하였다.

다.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나9389호), 위 법원은 2014. 8. 29. 이 사건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ㆍ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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