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2항 계좌는 3,000만 원이 2011. 7. 18.부터 2012. 7. 18.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계좌이고, 별지 목록 제3항 계좌는 300만 원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계좌이며, 별지 목록 제5항 계좌는 300만 원이 2011. 3. 17.부터 2012. 3. 17.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계좌이다.
위 세 계좌에 입금된 총 3,600만 원의 예금은 피고의 조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출연에 따라 입금된 금액이다.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계좌(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계좌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계좌는 동일한 계좌번호를 갖는 동일한 계좌이다)의 경우 피고가 2010. 3. 16. 2,500만 원을 4개월 후를 만기로 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계좌였으나, 피고가 2010. 4. 16. 500만 원, 2010. 4. 29. 1,000만 원을 각 분할해지를 이유로 인출하고, 2010. 7. 16. 만기해지를 이유로 나머지 원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가 인출되었다.
따라서 현재 위 계좌에 예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은 2012. 2.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인 F, G(피고의 부친)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8, 9, 갑 제2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 명의로 예금할 경우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자신의 재산을 예금하였다.
즉,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 실질적으로 망인의 계좌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F,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