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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45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7. 8. 중순경까지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현금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고, 2017. 8. 중순경 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챗 ’으로 연락한 사실,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사명, 업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한 사실, 여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여러 계좌에 송금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여러 계좌에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작업을 한 사실,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을 때 가명을 이용하라 고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수행한 단순한 작업에 비하여 고액의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 등을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취급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의한 피해 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서초 경찰서 소속 D 경위이다.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모두 지급정지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 테니, 사용하는 은행 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뒤, 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5. 경 E에게 전화를 하여 ‘F에서 E의 계좌로 차량 구입 대금을 송금해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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