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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06 2019고단14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5동 상층 B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 C(35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한편,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눌러 교사에게 추행사실을 신고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에서 지낸지 이틀밖에 안 된 사이로 둘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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