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70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들어서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짝 민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50대이고,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인데,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다리를 강하게 걷어차는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서다가 팔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운터에 들어서기 위하여 피해자를 팔로 슬쩍 밀은 사실이 인정되고, 우연히 팔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호 판결 등 참조), 폭행은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의 행사를 요하거나 육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