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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8 2015고단2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6:5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왜 물건을 사러 왔느냐 ”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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