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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95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12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D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위 D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후 귀가시키고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이 십할 새끼야! 대리기사만 편들고 왜 내편을 안 들어 주노, 이 개새끼야! 니는 그냥 안 둔다, 나는 경찰이라면 이가 갈린다!, 너거들은 죄 없는 사람 잡아넣는 놈들 아이가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F와 순경 G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팔로 순경 G를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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