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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13 2013고단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C건물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3. 6. 2. 17: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6. 14. 20: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7. 2. 20: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7. 9. 05: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송서(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마약류 규제의 공익적 필요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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