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C건물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 2013. 6. 2. 17: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6. 14. 20: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7. 2. 20: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7. 9. 05:00경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추송서(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마약류 규제의 공익적 필요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