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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6나5858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초경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생활한복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위임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자재비와 인부들의 인건비는 추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2.부터 2015. 5.초경 이 사건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관리하고 감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따라 2015. 4. 12.부터 2015. 6. 8.까지 피고의 인건비 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천장과 벽면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빗물이 유입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13,746,7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지출액 명목으로 2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실제 15,124,650원만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9,000,000원 중 실제 공사비로 지출한 15,12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75,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자보수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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