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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8나8396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6. 7. 초경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중단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28.부터 2016. 7. 18.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원고에게 합계 62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옥상방수공사의 공사대금을 222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공사의 자재비와 일당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약 80%가 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재비로 11,248,460원, 인건비로 8,690,000원, 별도 공사비로 780,000원 합계 20,718,460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 28.부터 2016. 7. 18.까지 원고에게 그중 합계 6,9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13,798,460원(= 20,718,460원 - 6,9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98,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은 채 2019. 5.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재료비 합계액을 11,076,100원, 인건비를 8,770,000원으로, 전체 공사비를 19,846,100원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 주장과 같이 재료비와 일당의 인건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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