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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나506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공사의 90%를 실제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 대하여 325,000,000원의 위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점유보조자로 유치권을 행사 중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보조참가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연립에 관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90%가 완성되었음을 전제하므로 그 공사가 실제 완성되었는지 먼저 살펴본다.

을 제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이 법원 증인 F(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E 대표이사 G이 위 공사의 90%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 공사비를 책정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은 사실,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상당 부분 공사 현장으로 공급되고, 이 사건 연립의 도배 역시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재비와 인건비가 일정 부분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대표이사 G과 피고는 형제 관계이고 피고가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보이는 점, ② E 역시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G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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