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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5가단7407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6.부터, 30...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C를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 교부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비젼페이퍼에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으며, 주식회사 비젼페이퍼는 원고에 위 각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번호 D 약속어음은 예금부족으로, 나머지 약속어음은 무거래로 각 지급거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구 분 약속어음 내역 약속어음 내역 약속어음 내역 약속어음 내역 어음번호 D E F G 발 행 일 2014. 3. 26. 2014. 4. 22. 2014. 6. 3. 2014. 6. 9. 발행금액 50,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만 기 일 2014. 9. 15. 2014. 10. 15. 2014. 11. 30. 2014. 12. 15. 발 행 지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부산시 지급장소 농협은행 부평동지점 농협은행 부평동지점 농협은행 부평동지점 농협은행 부평동지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각 약속어음금 합계 150,000,000원(= 50,000,000원 30,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9. 1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0. 16.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2.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12.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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