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2014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① “그 자리(피고인이 운영하는 E 대구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D)이 증인(피고인)에게 ‘면허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자리(E 사무실에서 D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면허대여 수수료 문제와 법인의 사용인감과 통장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면허대여 이야기는 없었고, 현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항상 법인 통장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 공사현장이 머니까 현장에 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레미콘 대금이나 철근 대금 등 공사대금으로 쓰라고 제가 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 후 건축주의 공사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겨 G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건축주 H의 자택에 피고인(D), 증인(피고인), F, I 등이 모였지요”라는 질문에 “저하고 건축주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만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④ “그날 밤 22:00경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을 불러 G 공사현장 부근 식당에서 F가 있는 가운데 ‘내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실운영자로서, 거제시 J, K 건축물 신축공사(건축주 H)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