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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6 2017가단6049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93,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22.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건물 3층 중 스포츠체형 관리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늦어도 2016. 4. 3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중 2016. 8. 31. 반환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바 없고 현재 그 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차임을 1회만 지급했을 뿐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합계 4,75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했으나 수익이 나지 않자 2016. 3.경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피고의 동의하에 후임자 계약 후(현 계약자와 동일한 조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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