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표시 2층 (가)부분 83.395㎡를 인도하고,...
이유
1. 원피고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해지통지 등 피고는 2020. 1.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20. 1. 28.부터 2년간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은 2020. 1. 28.까지, 차임은 매월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0. 1. 28. 가구 등 짐을 옮겨 놓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2020. 3. 2.자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해지의 뜻이 기재된 2020. 7.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2020. 7.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20. 1. 28.부터 2020. 7. 20.까지의 차임 1,729,999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