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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7:1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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