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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용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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