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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5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01:45경 오산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제지하자 술에 취해 2층 계단 입구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도 특수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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