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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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