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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5후27 판결
[거절사정][집24(2)행,83;공1976.9.1.(543),9299]
판시사항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의 뜻

판결요지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서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된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미로구코리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은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장의 유부판단의 기준을 관자로 하여금 전체와 전체의 대비관찰에 의하여 시각을 통한 심미감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의장적 심미감을 표현 구성하는 각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감득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혼연일체화된 전체로서 감득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표현된 일부가 상이하더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의장적 심리감의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어 이는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나 원심결은 다시 이어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 관찰하면 본원고안이나 인용고안은 다같이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 선과 선의 결합으로서 사용목적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른 구획을 설정한 것은 대동소이하고 다만 본원고안은 그 형상에 있어서 선과 선의 구획을 용도에 따라 차이점이 있도록 구획하였으나 의장은 각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감득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혼연일체화된 전체로써 판단하여야하며 심미감 역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편증적인 미감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있는 심미감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원과 같이 공지된 선과 선의 배열로써 이루워진 것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의 고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본원의 의장은 창작성을 결여한 고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다른 의장에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여기에 구별된다 함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눈으로 보아서 다른 의장과 구별이 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객관적 창작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인 바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지된 선과 선의 배열로써 이루워진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본원고안의 창작성을 배척하였으나 의장법령에 전표나 통계용지 괘지등이 의장을 표현할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위 물품등이 의장등록대상이 되었으니 위 물품등은 그 사용목적으로보아 선과 선의 배열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니 본원고안이 공지의 선과 선의 배열이여서 창작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관찰하여 시각을 통하여 느껴지는 미감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의장법에 있어서의 신규성과 창작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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