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4. 01: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