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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단29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발산동 방면에서 라페스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짚랭글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651,637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현대아이스페이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서울 및 경기 일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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