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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1 2014고단2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58 후곡마을 301동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마두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12,174,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무선열배선감지기를 들이받아 약 11,206,858원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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