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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1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마두동 쪽에서 정발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저동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택시로 하여금 인도 옆 녹지대에 설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인 지상개폐기 부스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413,668원이 들 정도로, 위 지상개폐기를 수리비가 39,784,2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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