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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3: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31길 8 VIP포차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구 서초대로 23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B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0. 13.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던 중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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