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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202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461,173원 및 그 중 293,647,542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 B’는 ‘피고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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