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20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130,770원 및 그 중 376,979,886원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 ‘채무자 B’는 ‘피고 B’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