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과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와 같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혀 있는 ‘피고 B’는 ‘B’로, ‘피고 A’은 ‘(주)A’으로 각각 일괄하여 고친다].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서 3면 11행 :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주)A’이라고만 한다]“ 제1심판결서 5면 20행 : 아래와 같이 고침 “상태였다.“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① 아래 나)항에 적힌 소극재산 중 피고 D, E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피고 C가 2016. 5.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 13.과
6. 16.에 B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33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D,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11. 11.∼2015. 4. 8. B에게 각각 95,750,000원과 6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B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는 당연히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또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