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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1181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삼화도장, 소외 A,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78,065원과 그 중 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삼화도장’은 ‘소외 주식회사 삼화도장’으로, ‘채무자 A’은 ‘소외 A’로, ‘채무자 B’는 ‘소외 B’로, ‘채무자 주식회사 성광산업’은 ‘피고 주식회사 성광산업’으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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