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4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D이 2012. 4. 4. 18: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회의실에서 동대표 감사 E, 총무 F, 이사 G, 아파트어린이집 이사장 H, 처와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시청 건축과에 어린이집 증축부분에 대한 진정한 건에 대하여 이야기 도중 다짜고짜로 어히! A회장 육군중령이면 다냐! 좃두 아니야! 하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9.경 대구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2. 8. 31.경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실에 동대표 및 통반장들에게 “전 회장 I 공소사실에는 ‘L’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 전전 회장 J는 D이 정기회의 때 마다 입주민을 동원하여 회의를 방해하고 언성을 높여 욕지거리로 너무나 괴롭혀 임기도중 스스로 사퇴하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D은 동대표 회의 때 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회의를 방해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탄원서에 위와 같은 기재가 없으므로 삭제한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배포하여 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