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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00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가. 2012. 7. 5. 16: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고소인을 아파트 동대표회의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뭘 해먹을게 없어 도둑질을 해 처먹으려고 두 번이나 해 처먹었으면서 또 동대표를 나오려고

해. 동대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때려죽인다

"라고 협박하고,

나. 같은 이유로 2012. 7. 8. 13:30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게 도둑질을 해쳐먹으려고 동대표 회장을 또 하려고 해, 가만두나 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고소인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가. 2012. 7. 5. 서울 구로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운영비, 동대표회의 참석비를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무소장 D, 경리 및 서무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에게 “동대표 운영비, 동대표회의 참석비도 갈취해 처먹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12. 7. 8.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찬가지로 공사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장 E 및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싱글공사 금액 중 칠백만 원을 횡령해 처먹었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D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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