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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321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전체적인 공모관계]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U 소속 영업상무 V(현재 경찰 수사 중)은 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입찰브로커인 W(2014. 3. 14. 구속 기소) 등에게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W은 속칭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며 통상 그들로부터 입찰 전에 일정 액수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추후 운영권 낙찰을 받으면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하고,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특정인에게 유리한 입찰선정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찰서류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입찰에서 사전에 공모ㆍ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특정인이 운영권을 낙찰받으면 그 낙찰자로부터 평균적으로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임원, 관리소장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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