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6,769,910원 및 이에 대하여, 2) 피고 D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E가 2014.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子)인 B, C, D, F이 있었는데, 피고 B, C, F이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1771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하여 2014. 8. 25.자로, 피고 D가 같은 법원 2014느단17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2014. 9. 1.자로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26,769,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연대하여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26,769,9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3,005,0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3,067,93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6,0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A, B와 연대하여 소외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6,0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5,113,229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