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205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는 연대하여 120,458,670원과 그 중 119,447,598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E, F, G, H, I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J의 사망 후 그 상속인인 위 피고들이 부산지방법원 2017느단168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