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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나258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0행의 ‘688,140원를’을 ‘688,140원을’로, 제6면 제6행의 ‘J’을 ‘원고 A’으로, 같은 행의 ‘원고 A은 원고’를 ‘원고 A은’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 A이 피고에게 합계 19,618,8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부족한 증거로 갑 제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B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 B은, 선택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2012. 3. 21. 대금의 일부로서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 부지 지분에 경료해 두었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M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 대로 위 3,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돈도 받지 않은 채로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7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2.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500만 원은 같은 해

4. 2.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B은 같은 해

3. 22.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서울 중구 F 대 49.6㎡ 중 142.2분의 16.5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 해

4. 30. 이를 말소한 사실, 같은 해

3. 21. 원고 B의 계좌에서 ‘J알박기’라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이 원고 A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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