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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4나473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행의 ‘원고와 위 피고의 지분 중’ 이하부터 4행까지를 ‘원고와 위 피고의 지분 중 각 6,681분의 1,810.5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일부 해제를 원인으로 위 지분을 말소하여 결국 원고와 위 피고의 지분을 각 6,681분의 1,530 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다’로 정정하고, 7쪽 13행 부터 17행까지의 ‘③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줄 때에도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 중 6,681분의 3,060 지분을 가등기할 지분으로 삼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전체로 봄이 타당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6,681분의 3,06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바,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경기 여주군 J 임야 16,529㎡의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에 상응하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와 피고 2인이었는데 원고 앞으로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가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친 것은 아니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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