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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200429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항(제1심 판결문 4면 13행부터 5면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⑴ B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⑵ 피고는 남편인 D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세금 절약 등의 이유로 아들인 B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12. 10. 12.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1심에서는 2007. 9.말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B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2007. 11. 21.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B 앞으로 소유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였고, 매도인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와 금액도 제1심과 당심에서 그 주장을 달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제출한 금전거래내역(을 제5, 14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남편 D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실제로 매도인 F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3, 5,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B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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