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피아노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E과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피아노 학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전 남자친구였던
E과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보통신망인 인스타 그램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이 담긴 글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 라는 제목의 글에 “ 사회생활 하려면 때가 좀 타야 하니 호스트 바도 데리고 다니시고, 남편은 주말 부부인데 러시아에 출장 간 사이 러시아 여자와 바람난 사실을 그 직원은 다 숨겨 드리고 섬김“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직원들을 호스트 바에 데려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이 러시아에 출장을 가서 러시아 여자와 바람이 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 그램 계정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