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9. 7. 17.까지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한주택공사(2009년경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구미시 D 아파트 1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에게 도급한 하도급인이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구분 계약 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최초 2008. 2. 18. 2008. 2. 18. ~ 2010. 11. 30. 9,056,214,368 변경 1차 2009. 1. 30. 2008. 2. 18. ~ 2010. 11. 30. 9,105,714,368 변경 2차 2009. 3. 16. 2008. 2. 18. ~ 2010. 11. 30. 9,490,714,368 변경 3차 2010. 3. 29. 2008. 2. 18. ~ 2010. 11. 30. 9,490,714,368 당초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의 지분비율이 40:60이었는데, 주식회사 F의 부도에 따른 타절로 2010. 2. 24. 기준으로 위 비율을 48:52로 조정하였다.
변경 4차 2010. 9. 20. 2008. 2. 18. ~ 2010. 11. 30. 9,651,844,368 정산 2011. 1. 27. 2008. 2. 18. ~ 2011. 1. 27. 9,275,244,988 원고는 2011. 8. 8.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아래 표 중 최초 계약부터 변경 3차 계약까지는 주식회사 F이 피고 회사와 공동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 4차 계약부터 수급인에서 주식회사 F이 제외되었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피고 C과 사이에 보험금액 278,257,350원, 보험기간 2011. 8. 5.부터 2021. 5. 12.까지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