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유한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73,296,507원 및 그 중 652,907,692원에 대하여 2012. 8.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10. 3. 3.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발주받은 E 수리시설 개보수사업(4차)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0. 3. 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로 정해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하도급공사를 위한 철근과 콘크리트를 공급받아 피고 C에게 제공하였고,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매일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C의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지시를 하며, 수시로 공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피고 C로부터 공정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총괄적으로 매일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지시를 하고 관여해 왔다.
다. 피고 D의 현장소장 F는 2010. 3. 11.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해 왔다. 라.
원고는 2010. 3. 23. 09:30경 위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길이 10미터인 철근 다발 양쪽과 피고 C의 대표이사인 G 소유의 H 포클레인의 고리를 슬링바 2개로 연결하였는데 이때 슬링바 1개를 포클레인의 고리에 완전히 끼우지 않았다.
G의 남편이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피고 B는 중기운전면허 없이 위 포클레인을 조작하여 철근을 들어 올리고 원고에게 철근 밑에 있던 받침목을 빼라고 지시하였다.
원고가 이에 따라 철근 밑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받침목을 빼던 중 슬링바 1개가 포클레인의 고리에서 벗겨지면서 철근이 원고의 등 위로 떨어졌다.
마. 원고는 2012. 8. 27.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피보험자를 피고 C로 하여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