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 천년대로 1031에 있는 창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고대학원 사거리 방면에서 부산 프 라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유턴 구간이고, ‘ 교 차로 신호가 좌 신호 또는 횡단보도 신호 시 유턴을 하여야 한다’ 는 지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D JOYMAX125R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