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2:00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녹색로 1115 세한 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 강진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곳이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변 쪽에서 목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