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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중앙로 광 교고 사거리 앞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연무 중학교 쪽에서 e- 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롯데 마트 쪽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6세) 의 다리 부위를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인 때에 교차로 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전에 설치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도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도로의 3 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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