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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7고단25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그 랜 져 TG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아주 캐피탈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 받아, 매월 433,94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2. 경 채권 가액 9,100,000원의 저당권을 아주 캐피탈에게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아주 캐피탈로부터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 300 자산관리 대부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828,19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7. 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불입 내역, 할부 신청서,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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