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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2864 (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G에 있는 A는 1931년 일본승려인 ‘H’이 창건하였고, 광복 후 I(법명: J)이 주석한 불교사찰이다.

그 사찰건물은 1957. 10. 2. A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증축을 거쳐 현재 A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다.

나. A는 1962. 10. 15. K종교단체(이하 ‘K종교단체’이라 한다.)에 등록되었고, 같은 날 K종교단체은 I을 A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A는 1962. 10. 19.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 B은 1976. 9. 3. I으로부터 A의 관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K종교단체은 1976. 12. 9. 원고 B을 A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는 1977.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7. 5. 27.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B은 2006. 5. 5. 음력

4. 8.) 피고 D을 원고 B의 법상좌 및 A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K종교단체에서 피고 D을 주지로 임명한 사실은 없다. 마. K종교단체의 종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제11장 사원 제57조 본종의 사원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단, 등록된 사암(寺庵)은 전종(轉宗) 및 폐사시(廢寺時)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60조 주지 및 대표임원은 해당 사원에 상시(常時)의 거주하는 재적승니(在籍僧尼)의 선거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재적승니 10인 미만의 사원 주지는 총무원장의 내신(內申) 또는 총무원 원의(院議)의 의결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 기부행위로 인하여 본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사유사암(私有寺庵 의 주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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