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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가합6942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법명 : F)은 1960. 5. 10.경 서울 성북구 G에 위치한 H에서 A종교단체을 창종하고, 같은 해

6. 7. H 개인사찰을 A종교단체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고, 1972. 2. 21.경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A종교단체으로 종교단체 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1961. 7. 6. A종교단체의 사원으로 등록되었다.

나. A종교단체의 종헌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7조 본종의 사원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제58조 ① 본종은 수도와 포교의 도량으로서 교당을 창립하고 본종 종헌 소정에 의하여 주지 및 포교사를 선임한다.

단, 주지의 자격은 연령 20세 이상으로 하고 미달 시에는 사찰관리의 주지 권한자로 대표임원을 둔다.

② 주지 및 대표임원은 당해 사원을 대표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전법, 포교 법식을 장리한다.

단, 국외에는 홍교원을 두고 그 관하에 사원 및 포교당을 창건할 수 있다.

제60조 주지 및 대표임원은 해당 사원의 재적승니의 선거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재적승니 10인 미만의 사원 주지는 종무원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 기부행위로 인하여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사유 사암의 주지 및 대표 임원은 소유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79조 본종 소속의 각 사원의 토지, 산림, 건물 등의 부동산과 불구 등의 동산은 종단재산으로 한다.

단, 등기상의 사유 사암은 차한에 부재한다.

제80조 본종 재산은 삼보호지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82조 본종 재산은 매각, 기부, 담보제공 및 기타 처분을 할 시는 다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통사찰의 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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