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주지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는 1931년 일본승려인 ‘G’이 창건하였고, 광복 후 H(법명: I)이 주석한 불교사찰이다.
그 사찰건물은 1957. 10. 2.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증축을 거쳐 현재 피고 E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있다.
다. 원고는 1976. 9. 3. H으로부터 피고 E의 관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1976. 12. 9. 원고를 피고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는 1977.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7. 5. 27.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6. 5. 5. 음력
4. 8.) 피고 C을 원고의 법상좌 및 피고 E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나, J에서 피고 C을 주지로 임명한 사실은 없다. 마. J의 종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제11장 사원 제57조 본종의 사원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단, 등록된 사암(寺庵)은 전종(轉宗) 및 폐사시(廢寺時)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60조 주지 및 대표임원은 해당 사원에 상시(常時)의 거주하는 재적승니(在籍僧尼)의 선거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재적승니 10인 미만의 사원 주지는 총무원장의 내신(內申) 또는 총무원 원의(院議)의 의결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61조 기부행위로 인하여 본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사유사암(私有寺庵 의 주지 및 대표임원은 소유권자의 추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