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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750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산시 C에 있는 A는 1931년 일본인 승려인 ‘D’이 창건하였고, 광복 후 E(법명: F)이 주석한 불교사찰이다.

나. A의 부지인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1977. 5. 27., G 토지에 관하여는 1997. 6. 21.에,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1957. 10. 2. A를 소유자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건물은 증축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3호와 같은 상태이다.

다. A는 1962. 10. 15. 대한불교 법화종(이하 ‘법화종’이라 한다)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같은 날 법화종은 E을 A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며, H은 1976. 9. 3. E으로부터 A의 관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76. 12. 9. 법화종으로부터 주지로 임명받았다. 라.

H은 2006. 5. 5. 부처님 오신 날 거행된 법요식장에서 피고를 자신의 법상좌로 임명하고, 신도회 임원들과 연명으로 A 주지로 임명하였다.

마. A는 2009. 9. 19. H의 주도로 신도총회를 소집하여 H, 피고, 신도회 회장단, 참석한 신도 전원의 찬성으로 법화종에서 탈종하기로 결의하고, H이 I 현대불교신문에 H과 A가 법화종에서 탈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H은 법화종 경북교구종무원에 A의 탈종서류를 제출하였다.

바. 법화종의 종헌 제57조는 “본종의 사원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단, 등록된 사암(寺庵)은 전종(轉宗) 및 폐사시(廢寺時)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A는 H의 주도로 신도총회에서 대한불교용화종(이하 ‘용화종’이라 한다)에 등록할 것을 결의하고 2009. 11. 10. 용화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으며, 같은 날 용화종은 피고를 A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피고는 2009. 12. 1. A의 종단과 주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변경등록신청을 하여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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