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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C 답 516㎡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2㎡(이하 ‘이 사건 경작지’이라 한다)을 10년간 점유하면서 논으로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작지에 대한 10년간의 점유사용이익인 수확한 쌀에 상당하는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경작지에서 해마다 쌀 1가마니를 수확하였고 쌀 1가마니의 시세는 160,000원이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점유사용이익의 부당이득은 10년간 수확한 쌀에 상당하는 1,600,000원이 된다.

나아가 피고는 위 1,600,000원에 대한 10년간 연 5%의 법정이자 80,000원(= 1,600,000 × 5% × 10년)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1) 원고의 소유 및 피고의 점유 원고가 충남 부여군 C 답 516㎡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2㎡(이하 ‘이 사건 경작지’이라 한다

)을 2005.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10년간 점유하면서 논으로 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작지를 경작한 10년 동안의 점유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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